'이중투표 권유'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신대희 2024. 9.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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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 참여해 중복 투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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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 참여해 중복 투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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