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복리 해칠 우려”…올 대구 퀴어축제, 결국 1개 차로만 허용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 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 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대구 중부서는 지난 4일 축제 조직위에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이 조치에는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찰은 시민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머지 1개 차로를 열어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조직위 측은 13일 성명을 내고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금지 통고”라면서 “인도로 내몰린 수천명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후 조직위는 지난 19일 관련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조직위 측은 “온전한 집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제한 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찰의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19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2개 차로를 이용해 열렸다. 조직위는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인도에 집회 참여자가 자리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 참가 인원과 시민의 통행 등을 감안하더라도 제한된 집회 장소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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