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 판단 달라져야...견제장치는 필요"

박성원 2024. 9. 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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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시점에 대구경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시작했다.

김태일 공감연대 공동대표는 26일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한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3선 연임 제한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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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보다 국회의원 3선 초과 출마 제한이 형평성에 맞다”

김태일 공감연대 공동대표가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1994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시점에 대구경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시작했다.

김태일 공감연대 공동대표는 26일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한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3선 연임 제한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다시 나오고 있다"며 "과거 연임 제한을 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의 발전 △견제와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정부패의 감소 △정당 공천을 통한 통제 △정보의 공개, 공론의 활성화 △적실성 있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 필요 △지방단체장의 경험 축적과 전문성 제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정부패의 우려가 있지만 지난 30년간 정치, 사회적 상황이 달라져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을 풀어도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김 대표는 이런 의견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견제하기 쉽지 않은 권력자’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우리 지역사회 권력구조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무기력한 의회, 약한 시민사회’로 이뤄져 있다"며 "자치단체장은 큰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의회, 자율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 언론과 사회단체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움직임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환 변호사가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패널로 참여한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위헌 소송에서 5대 3으로 합헌 판결을 했었다"며 "다시 헌재로 간다면 5대 3보다는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회의원 3선 초과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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