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 과거 언행 논란…"소급 처벌보단 도의적 사죄해야"
[앵커]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현직 경찰관이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글이 SNS를 타고 퍼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밀양에서도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던 여성이 경찰로 채용돼 논란이 일었는데 공무원의 과거 언행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이 경찰이 됐는데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해당 경찰이 이른바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경찰 홈페이지에는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위를 해제하라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경찰관의 과거 행실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엔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던 여성이 경찰이 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워낙 과거에 발생한 일이고 임용 전이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에 한해서는 과거 언행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법제화하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법제화할 경우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오히려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보다는 처벌에 앞서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죠. 금전적까지 기대하진 않더라도 피해를 정서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미투와 N번방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중문화 분야를 넘어 이제는 공직사회에도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학교폭력 #경찰 #징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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