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박승현 2024. 9. 26.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 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국회 #딥페이크 #징역 #사건사고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