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상습·고의 임금 체불시 3배 징벌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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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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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 근로자가 임금 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지급 범위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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