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상습·고의 임금 체불시 3배 징벌적 배상

이재우 기자 2024. 9. 26. 2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 근로자가 임금 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지급 범위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