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사후관리체계 구축해야”…법률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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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됐다.
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제2조의2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부 책임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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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정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제2조의2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부 책임을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앞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재활과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정된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해당 개정은 2020년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입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추진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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