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청소, 억울" 교사 부당해고 주장…유치원 측은 반박

김동영 기자 2024. 9. 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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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린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부당해고는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 중구 소재 유치원에서 "A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유치원 측은 A교사가 아이들에게 바닥에 묻은 용변을 물티슈로 치우게 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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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린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부당해고는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 중구 소재 유치원에서 “A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유치원 측은 A교사가 아이들에게 바닥에 묻은 용변을 물티슈로 치우게 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변은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하면서 발생했다.

A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교사가 점심 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물티슈로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아이와 학부모에게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치원 측은 A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원생들이 코를 막고 이물질을 닦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갔고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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