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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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위해 피해자 몰래 공탁하거나, 몰래 회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배우자나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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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위해 피해자 몰래 공탁하거나, 몰래 회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배우자나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형사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가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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