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에 '휴대전화' 명시 없었다면 압수 못 해"

김철희 2024. 9. 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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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A 씨가 수사기관 압수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스마트폰에는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돼있는 만큼, 압수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때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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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A 씨가 수사기관 압수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스마트폰에는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돼있는 만큼, 압수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때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A 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당시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와 정보저장매체 등이 적혔는데, 휴대전화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휴대전화 압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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