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지진 것도 모자라···'백초크' 걸어 동창 숨지게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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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다가 백초크를 걸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심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잔인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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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다가 백초크를 걸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백초크 사망', '목조름 죽음' 등을 검색했다"며 "백초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심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이 미성년 시기에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된 바 있으며, 재판부는 이번에도 항소심 판단 전까지 치료를 받으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잔인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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