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개식용 농장'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2024. 9.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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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는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과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해나갈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요.

변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차연 기자>

(장소: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국내 최대 식용 개 시장인 성남시 모란시장.

개고기 거리는 온데간데없고 흑염소 특화 거리로 새롭게 단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도살 유통·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개 식용 업계가 전·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변영식 / 건강원 대표

"(개 식용이) 없어지긴 없어져야 하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많이 안 먹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 업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근영 / 축산 도매업자

"(예전보다) 판매량으로 대비해서 한 1/20에서 1/30로 줄었다고 보셔야 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나 상인들이 제자리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개고기 종식법 시행령을 공표한 데 이어 오늘(26일)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개 식용 종식하고 있는 업계 신고를 저희가 3개월 동안 받았는데 5천898개소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5천898개소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약 한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먼저,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이행 촉진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마리당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조기 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 원을 주고, 반대로 늦게 폐업하는 농장주에겐 최소 22만5천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농장주·도축 상인이 폐업할 경우, 시설물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하고,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산정해 지원합니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로 최대 4백만 원을, 재취업 성공 수당으로 최대 190만 원을,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분야별로 전·폐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의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정수빈)

변차연 기자 cold98@korea.kr

"이와 함께 정부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비 종식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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