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설치 국회 통과… 2031년 3월 개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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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인 세종지방법원설치법안이 26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31년 3월 개원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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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 남은 절차 꼼꼼히 챙길 것"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지역 숙원인 세종지방법원설치법안이 26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31년 3월 개원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의원 257명 가운데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예정보다 30분가량 늦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로 본회의가 열린지 3시간 48분만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전국에 지방법원 19곳이 설치됐으며, 이번 법안의 부칙이 명시한 대로 2031년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면 20번째 지방법원이 된다.
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21대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했고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왔다.
세종에 밀집한 45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 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 등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데, 매년 이 법원 합수부에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2000여 건에 이른다.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위원,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설득했다.
이런 강 의원 노력으로 지난 24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1소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에 지방법원까지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전에 두게 됐다”며 “세종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로,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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