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여성 강도권 허용… 헌법개정 후 첫 여성강도사 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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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 제 109회기 정기총회에서 여성사역자들의 강도권을 허락했습니다.
여성사역자의 강도권과 강도사 고시 허락 안건이 예장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 회무 넷째날전격 통과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에서 여성 사역자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여성안수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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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장합동총회 제 109회기 정기총회에서 여성사역자들의 강도권을 허락했습니다.
여성 사역자의 지위에 실질적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3년 뒤 첫 여성 강도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여성사역자들의 강도권 요구를 예장합동총회 총대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여성사역자의 강도권과 강도사 고시 허락 안건이 예장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 회무 넷째날
전격 통과됐습니다.
"허락이십니까? 네.
아니오 (있습니까)?
허락이 훨씬 많지요. 허락하겠습니다. (탕탕탕)"
앞서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는 여성의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는 교단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총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승호 서기 /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1930년판 헌법에는 안수식이 없는 여집사 제도를 1955년에는 안수받지 않는 종신직 여권사 제도를
1960년에는 남녀 서리집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학정체성을 유지해가면서도 여성사역자들의 사역의 폭은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TFT는 강도권 인허가 여성 목사 안수로 가는 건 아니라면서 헌법을 개정해 남성 강도사만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강도권 인허 결의에 따라 합동총회는 헌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15인의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 간 헌법 개정을 연구하고 내년 110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총대 2/3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이 후 전국 노회의 수의를 거쳐 111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개정헌법에 따라 6월 강도사 고시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3년 뒤에야 여성 강도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합동총회에서 여성 사역자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여성안수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신신대원여동문회는 지난 1997년부터 여성안수를 요구해왔으며 합동총회는 지난 2017년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여성 강도권 결의와 관련해 여성 목사 허용을 요구해온 총신신대원 여동문회는 대해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총회가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관계자는 강도권 허락은 여성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여성 안수는 안된다는 합동총회의 차별적 인식이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경환 화면제공 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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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csy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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