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폐쇄된 민주화 언론 전 편집장에 선동 혐의 징역 21개월 선고(3보)

유세진 기자 2024. 9. 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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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26일 지금은 폐쇄된 홍콩의 민주화 언론매체 '스탠드 뉴스'의 청푸이쿤 전 편집장에게 선동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푸이쿤과 패트릭 람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 통치로 반환된 이후 식민지 시대의 선동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언론인이다.

스탠드 뉴스는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자 당국을 비난한 홍콩의 마지막 매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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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아시아 언론자유의 등대'이던 홍콩 언론자유 위협 보여주는 바로미터
[홍콩=AP/뉴시스]지금은 폐쇄된 홍콩의 민주화 언론 '스탠드 뉴스'의 청푸이쿤 전 편집장이 26일 스탠드 뉴스 선동 사건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완차이 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홍콩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바로미터로 간주되고 있다. 2024.09.26.

[홍콩=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홍콩 법원이 26일 지금은 폐쇄된 홍콩의 민주화 언론매체 '스탠드 뉴스'의 청푸이쿤 전 편집장에게 선동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한때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의 등대로 칭송받았던 홍콩의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같은 선동 혐의로 장푸이쿠엔과 함께 기소됐던 패트릭 람 전 편집장 대행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이미 구금돼 있어 형량이 감형되면서 풀려났다.

청푸이쿤과 패트릭 람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 통치로 반환된 이후 식민지 시대의 선동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언론인이다.

스탠드 뉴스는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자 당국을 비난한 홍콩의 마지막 매체 중 하나이다.

법원은 지난달 충과 람, 그리고 스탠드 뉴스 지주회사인 베스트펜슬(홍콩)에 대해 선동적인 자료를 출판하고 복제하려는 음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초범의 경우 최고 형량은 징역 2년, 벌금 5000홍콩달러(약 85만원)이 선고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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