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육아휴직·단축근무 조건 확대
신현정 2024. 9. 26. 20:3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됩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국회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