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 착취물 소지·시청 시 징역 3년·3000만원 벌금
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염에 배추 가격 '금값' 되더니…불티나게 팔린 '반전 제품'
- "뻔한 자판기 아냐"…車번호 입력하니 '취향 저격' 상품 나왔다 [현장+]
- 빌 게이츠도 반했다더니…"천국인 줄" 부자들 푹 빠진 휴양지
- "책 안 읽어요" 독서 인구 줄어드는데…'기현상' 벌어졌다
- 일본 여행 가서 '초밥' 즐겨 먹었는데…'초유의 사태' 터졌다
- 중고생들 태블릿PC 들고 다니더니…"다 망할 판" 초비상
- "머리는 말, 몸은 물고기"…호주 바다서 잡힌 심해어에 '발칵'
- 무서운 中 공산당…비밀 채팅방에 '무능한 시진핑' 쳤더니
- "한국 '이 동네' 진짜 멋지다"…영국서 극찬한 곳 알고보니
- 경복궁 무료 개방했는데 '이럴 줄은'…예상 빗나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