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감호 받은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체계 구축해야"

나확진 2024. 9. 26.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음이 법률에 규정됐다.

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제2조의2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부 책임을 명문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정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음이 법률에 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제2조의2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부 책임을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앞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재활과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정된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나타냈다.

해당 개정은 2020년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입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추진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ra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