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법안들 부결에…대통령실 “야당, 강행 처리 중단하라”

이승준 기자 2024. 9.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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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이 26일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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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이 26일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회 재표결 뒤 부결된 6개 법안이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송 4법에, 지난달 16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표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였고,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 방문진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 교육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였다.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가 나왔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들었다. 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표결 결과를 두고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108명)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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