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리당 최대 60만 원…육견협회 "투쟁하겠다"

김형래 기자 2024. 9. 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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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27년부터는 개고기를 팔거나 이걸 위해 개를 키우는 게 모두 금지되죠.

그때까지 업체들의 폐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오늘(26일) 문을 닫는 개 사육 농가에 1마리당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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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27년부터는 개고기를 팔거나 이걸 위해 개를 키우는 게 모두 금지되죠. 그때까지 업체들의 폐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오늘(26일) 문을 닫는 개 사육 농가에 1마리당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충분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통시장.

'보신탕'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보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이 식당들은 앞으로 2년 반 안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신탕 식당 업주 : 장사도 안되니까 다 대출로 해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자 내기도 바쁘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밖에 더 돼요? 나이 먹어서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 식용 목적 농장과 도축 상인, 유통업자, 음식점 등은 모두 5천800여 곳.

이들이 2027년까지 폐업과 전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식용견 사육 농가에는 1마리당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데, 빨리 폐업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약 46만 6,000마리 정도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농장주가 자발적으로 번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유통 상인이나 식당 업주들에게는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제공합니다.

폐업 시 남겨질 개들은 입양과 보호시설을 활용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락사 우려는 절대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농장주 등 업계는 개 1마리당 최소 5년 치 소득 2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장 (지난 24일) : 오직 개 사육만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샀고 개 농장을 수십 년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고….]

육견협회는 폐업을 전면 철회하고 집회를 열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강시우, 영상편집 : 김진원)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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