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등 부결은 사필귀정…野 강행처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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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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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을 담은 방송4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7월 열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 관계자는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며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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