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먹튀 공탁' 막는 공탁법 개정안 통과…공포 3개월 뒤 시행

김지선 기자 2024. 9.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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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감형만을 위해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과 감형 이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6일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신청과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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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감형만을 위해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과 감형 이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6일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신청과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양형 참작을 위해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다.

다만 형사공탁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뤄지거나,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피고인이 수령 거부된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유족의 의사를 묻도록 했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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