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우 2024. 9.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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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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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이뤄집니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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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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