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곡정수장 사고 당시 상수도본부장 검찰 송치

박준우 2024. 9.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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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지난 2022년 대구 죽곡정수장 근로자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시와 김정섭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시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정화조 청소를 하던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지게 하고, 구조를 위해 투입된 공무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죽곡정수사업소장과 숨진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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