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김아사 기자 2024. 9.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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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모습/뉴스1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길어진다. 현재는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론 20일을 3회로 분할해 쓸 수 있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시 2년) 근로 시간을 주당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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