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김아사 기자 2024. 9. 26. 20:13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길어진다. 현재는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론 20일을 3회로 분할해 쓸 수 있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시 2년) 근로 시간을 주당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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