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건수 ‘뚝’…‘의무’ 잊은 윤 정부의 중기부

남지원 기자 2024. 9.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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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올 8월 연평균 2건뿐
지난 정부 때의 5분의 1로 급감
“소상공인 보호에 소극적” 지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47건, 2020년 36건, 2021년 105건이었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 9건을 고발 요청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공정위가 중기부에 2022년 65건, 2023년 54건, 올해 8월까지 59건을 송부했고, 중기부는 2022년 1건, 2023년 3건, 올해는 2건만을 고발 요청했다. 2022년 이후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GS리테일, 삼성중공업, 카카오모빌리티, 다인건설, 제일사료 등 6개 기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권익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답변서에서 “고발 요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공정위 접수 비율이 2019년 74.4%에서 2023년 40.7%로 대폭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해명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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