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적응 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저공해차 보급 법적근거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취수원과 수도시설을 연계해 수도 요금과 유수율 등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홍수‧가뭄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저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저공해 운행지역'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개 환경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해 환경영향이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도록 평가 체계를 차등화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실효·지연해 5년이 지나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던 수도사업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취수원과 수도시설을 연계해 수도 요금과 유수율 등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홍수‧가뭄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해 온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를 주무 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조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