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부담 ‘0원’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은 자연분만을 할 때만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제왕절개를 할 경우엔 본인 부담률이 5%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신·출산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11월부터는 현재 ‘난임 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인 난임 시술 지원도 ‘출산당 25회’로 바뀐다.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출산한 뒤 추가 임신을 원하면 새롭게 25회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인공수정 시도 다섯번 만에 임신·출산한 뒤 추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인공수정 기회(총 5회)가 남지 않아 체외수정 시술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후 다시 인공수정 기회 5회와 체외수정 기회 20회가 생긴다.
또 11월부터는 45세 이상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률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종전엔 45세 미만만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돼 “초혼·초산 연령은 오르는데, 개인별 건강 상태 등과 무관하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 등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수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 환자 본인 부담금을 현행과 같은 5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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