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횟수 상관없이 난임시술 25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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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난임 시술로 아이를 임신·출산한 부부가 둘째, 셋째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난임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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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본인 부담금도 없애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난임 시술 급여 기준은 난임 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 있어 첫아이 임신에 횟수를 소진했다면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복지부는 난임 시술로 아이를 임신·출산한 부부가 둘째, 셋째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난임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후 추가 임신을 원한다면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화된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도 개선했다. 현재 여성 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은 45세 미만이 30%, 45세 이상이 50%다. 복지부는 초혼·초산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령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을 30%로 인하한다.
임신 중인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도 제공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돼왔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현행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1일 1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다.
2025년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 부담률은 자연분만이 0%, 제왕절개 수술은 5%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 비중이 높았으나 2019년부터 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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