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식용 종식…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앵커]
개식용종식법 제정으로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개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7일 본격 시행된 개 식용 종식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년 뒤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보신탕집도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개 사육 농가와 음식점은 강제 폐업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내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신고된 개식용업계 5천900여개소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빠르게 이행하는 농장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폐업이행촉진금을…사육 마릿수당 폐업 시기에 따라 최대 마리당 6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했고요."
이에 따라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에 폐업을 하면 최대 2억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식용 개 업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 회장> "5년분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분을 받고 우리가 폐업할 수는 없다…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폐업 이행 계획서를 회수하고…향후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는 46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jjuna@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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