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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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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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보다 처벌 수위 강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20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을 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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