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에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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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 변호사를 위촉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9월 20일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돼 이달 19일 임기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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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 변호사를 위촉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9월 20일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돼 이달 19일 임기가 만료됐다. 대통령이 연임을 승인하면서 신 변호사는 이달 19일부터 다시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2007년 출범한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조직이다.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학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를 선임한 뒤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국회의장, 여당, 야당 각 1인), 대법원장 추천 5인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감싸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신 변호사는 한국교육법학회 회장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분위 위원의 정치 활동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은 없다. 다만 이 기구와 비슷한 성격의 방송통신위와 언론중재위, 국가교육위의 경우 소속 위원에 정치 활동 관여 금지, 정당 가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철영 서울대 교수와 이경춘 변호사, 배인구 변호사,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사분위 위원도 이달 19일 임기가 끝났다. 정 교수는 대통령 추천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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