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협박 땐 징역형…법 국회 통과

신민정 기자 2024. 9.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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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5명 중 찬성 204명, 기권 1명으로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 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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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5명 중 찬성 204명, 기권 1명으로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 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뼈대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재석 20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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