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시 최대 징역 3년…국회 통과

정아연 2024. 9.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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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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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 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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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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