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0월26일 서거, 조상에 제사 지내라”…50대 무속인, 경찰 조사

김수연 2024. 9.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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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서거를 예고한 무속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5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B씨에게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한다"며 "다음달 26일이면 천지가 개벽하고 윤 대통령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공갈이나 사기 등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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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대통령 발언 안 했다” 주장…혐의 적용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서거를 예고한 무속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5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B씨에게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한다”며 “다음달 26일이면 천지가 개벽하고 윤 대통령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쯤 휴대전화로 인요한 의원실에 연락해 “10월26일 윤 대통령이 서거한다”며 “대통령실 경호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인 의원실 측은 즉시 112에 신고해 이 같은 상황을 경찰에 공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B씨 주소지 관할의 경기 김포 소재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 관할 경찰이 B씨를 직접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B씨는 “무속인에게 들은 얘기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천지개벽과 관련해서는 말했지만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공갈이나 사기 등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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