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법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재활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적용됨이 명확하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재활과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준수, 70억 집 사고 슈퍼카 15대…"재력 과시, 지금은 후회" 왜? - 머니투데이
- 남편 외도 감시하면서도 22년간 발톱 깎아준 아내…박하선 '충격' - 머니투데이
- 연 수입 130만원인데…한 달 생활비 400만원 쓰는 개그맨 - 머니투데이
- '한남 자가 있어' 김종국, 재산만 1000억?…"유재석보다 부자" - 머니투데이
- 아빠 누군지 몰라…한달도 못 살고 숨진 아기, 캐리어에 4년 숨겼다 - 머니투데이
- "거울 안보여"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 송치?…국민 질타에 결국 - 머니투데이
- '17%' 尹 지지율, 기자회견 반영 시 추가하락?…반전 만들려면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곽도원, 원망스러워"…개봉 2년 미룬 곽경택, 솔직 심경 - 머니투데이
- 서동주, 경매로 산 집 알고보니…"7~8년 후 재개발" 겹경사 - 머니투데이
- 껴안고 죽은 폼페이 일가족 화석?…2000년만에 밝혀진 진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