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거부권' 방송4법 등 부결에 "사필귀정"

이세훈 2024. 9. 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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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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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 처리 중단해야"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 추천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서도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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