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혀온 동창에 '백초크' 걸어 사망…징역 5년
한웅희 2024. 9. 26. 19:52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난이라는 핑계로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8월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던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동창 #백초크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