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혀온 동창에 '백초크' 걸어 사망…징역 5년

한웅희 2024. 9.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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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난이라는 핑계로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8월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던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동창 #백초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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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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