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한 사람이 8차례 혼획 '수상한 대박'
식용으로 쓰이는 밍크고래, 일부러 잡으면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천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로또에 8번이나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 맞냐는 의심이 나오는데,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몸 길이 6m 50cm, 무게 2톤 밍크고래, 지난 14일 양양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고기를 잡던 그물에 걸렸습니다.
5톤 짜리 어선이 혼획한 밍크고래는 이 위판장으로 옮겨진 뒤 경매를 거쳐 8500만원에 팔렸습니다.
[강원 양양군 어민 : 하늘의 별 따기예요. 몇 년 만에 한 마리 잡았어요.]
워낙 드문 일이라 마을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김찬준/강원 양양군 어민 : 잡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밥도 사고 고기도 사고.]
일부러 잡으면 불법이지만,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김찬준/강원 양양군 어민 : 7~8m 되는 것은, 고래가 튼튼하고 좋은 것은 1억 이상씩 막 가니까…]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로또' 유난히 자주 맞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혼획돼 유통된 밍크고래 323마리 내역을 살폈습니다.
한 어선이 밍크고래를 8번 혼획해 4억 2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6번, 5번씩 건져 올린 어선도 있습니다.
모두 포항 등 경북 지역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 살아 있는 고래임에도 질식사 형태로 만드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두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물에 걸렸는지를 따질 방법은 없고, 해경은 사체에 작살 흔적만 없다면 판매 허가서를 내줍니다.
우리 동해안에 770마리가 사는데, 매년 혼획돼 거래되는 것만 60마리입니다.
[김병엽/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 :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보호해야 하지 개체 수가 감소한 다음 보호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거죠.]
우연 혹은 의도된 혼획 막으려면,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풀어준 어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김대호 이현일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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