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속 결실…여야, '딥페이크 처벌'·'양육비 선지급' 등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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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속에서도 결실이 맺어졌다.
여야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방지 법안과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을 모처럼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70여개의 민생법안 및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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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속에서도 결실이 맺어졌다. 여야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방지 법안과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을 모처럼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70여개의 민생법안 및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는 초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여당 몫 추천인사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은 야당을 향해 "사기 당할 줄 몰랐다"고 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으며 위기를 맞았다. 약 30분간 정회한 끝에 회의가 속개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먼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앞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이례적으로 추가했다. 전날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받는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다만 이 법안에만 '알면서'를 넣을 경우 현행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또 딥페이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사이에 이 수정된 문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나와 이 수정안을 내게 됐다"며 "딥페이크 관련 사회적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간 국회의 노력이 문구 하나 때문에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 수정안에 대해 찬성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징역 3년, 강요죄는 징역 5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통과됐다.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경찰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할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선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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