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임금체불방지법·폭염노동예방법,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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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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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업주의 보건 조치 항목에 '폭염·한파' 추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시 작업을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저출생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을 함께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보건 조치 항목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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