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육아휴직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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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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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 총 3년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수 있게 규정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증가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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