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설치법 국회 통과' 세종시·정치권·NGO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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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논평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40만 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이라며 "세종시가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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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행정·입법·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시민이 기뻐할 쾌거"라며 "그동안 많은 실패에도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응원해 준 시민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애쓴 국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며 "내년 국가 예산에 법원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도 논평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40만 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이라며 "세종시가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도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이날 "지난 4년여 동안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강준현 의원에게 감사드리고, 지원한 김종민 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며 "40만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57명에 찬성 25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이후 강준현·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법사위 소위(24일)와 법사위 전체 회의(25일)를 통과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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