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김성은 기자 2024. 9. 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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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모성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기간(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을 현행 '5일'에서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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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09.2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모성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이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현행 1년의 육아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기간(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을 현행 '5일'에서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초 민생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작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에 앞서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당 대표 회담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 모성보호 3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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