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육아휴학 자녀연령 8세→12세로 확대…‘천원의 아침밥’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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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하는 대학생이 '육아 휴학'을 할 때,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로 현행보다 확대됩니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육아를 위해 휴학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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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하는 대학생이 ‘육아 휴학’을 할 때,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로 현행보다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육아를 위해 휴학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또 ‘천원의 아침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건강 관리 및 급식 지원 사업에 인력과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산업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대에 계약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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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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