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신규 코인 감시 강화…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김남석 2024. 9. 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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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함께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며 2단계 법안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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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산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 다섯번째부터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 원장,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당국의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 향후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함께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며 2단계 법안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등 5개 원화거래소 CEO와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코인마켓과 지갑 및 보관 사업자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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