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기본법 국회 통과…범부처 차원 한류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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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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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돼 온 한류 산업 지원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체부 장관은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 산업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류 관련 실태 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두고, 한류 사업자가 국내외 한류 산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 산업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는 이와함께 한류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류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담겨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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