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

이채윤 2024. 9. 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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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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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은 이 법률 조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행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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