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법인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 의무화…부당이득 적발시 최대 6배 벌금

김혜주 2024. 9. 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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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 투자자는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액의 최대 6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과 법인 투자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내부통제 마련이 의무화됐습니다.

증권사는 이에 대한 확인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 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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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 투자자는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액의 최대 6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과 법인 투자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내부통제 마련이 의무화됐습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우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도 생겼습니다.

증권사는 이에 대한 확인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 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도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합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됩니다.

불법 이익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6개월(추가 6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부당 이득액의 3~5배였던 기존 기준을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또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합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105%로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 수단이 생기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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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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