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고용노동분쟁 해법은?…한·미·일 머리 맞댔다
[앵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도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 세계적 흐름에 대한 더 나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 노동위원회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 나라 노동위원회 수장들이 달라진 노동 환경에서 고용 분쟁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태기/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고용 노동 문제의 양상이 나라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지..."]
기존 법으론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니퍼 아브루조/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사무총장 : "(아마존이 배송 업체의) 고용 조건을 통제하지만, 아마존은 입장에서는 배송 업체는 다른 회사니까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은 대안 중 하나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프리랜서법'을 소개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단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무라 마사히코/일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프리랜서 법은) 주문자와 일하는 사람, 사업자와 일하는 사람 사이의 거래 적정화라든가, 취업 관련해 노동 환경에서의 환경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국 노동위원회는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 등 새로운 노사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AI 디지털 노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당사자 간 화해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성화하겠단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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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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